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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138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 E은 C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은 것이다.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팔을 잡은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E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8. 20: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C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C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을 쥐고 큰소리를 지르며 E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E의 팔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E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관 E의 진술에 의하면 E이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아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와 같은 E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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