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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5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8. 20:1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C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C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을 쥐고 큰소리를 지르며 E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다가 이를 제지하는 E의 팔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E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48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여,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한 적은 없다.

나. 판단 1) C의 신고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았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E의 행동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 경찰관 직무 집행법 등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 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수사기록 85 쪽), 그 근거규정이 무엇인 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설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데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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