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4.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나이트’ 부근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로즈 골드 휴대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7. 21:19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에서 종업원인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1,500원 상당의 ‘ 오징어 짬뽕’ 컵 라면 1개와 냉장고에 놓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외투에 넣어 가지고 가고, 같은 날 21:33 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 07:19 경 위 피해자 G 운영의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4,000원 상당의 ‘ 동원 매운 골뱅이’ 1개와 냉장고에 놓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외투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J,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출동 경찰관 휴대폰 촬영 CCTV 영상자료 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