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0:00 경부터 같은 날 00: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D 401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 전자도 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서울 양천구 D 401호(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고 한다) 의 주거권 자 혹은 공동 주거권 자이고, 가사 주거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전적 양해가 있었으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갈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다가 피고인신문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연인 사이 인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로 피고인이 수시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러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 왔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로 퇴근한 것인 점, ② 피해자가 2016. 4. 22. 경 피고인과 크게 싸워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한 바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종전과 같이 거의 매일 이 사건 오피스텔로 퇴근하여 잠을 자고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더 이상 이 사건 오피스텔에 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 조금만 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냐
’ 는 식으로 얘기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오피스텔로 퇴근한 후 피해자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명의를 피고인에서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