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대구 북구 C 근처의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45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대구 북구 C 근처의 위 피해자의 집을 왕복하면서 연애를 하다가,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행 등으로 갈등이 있던 중, 2012. 1.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대구 달서구 G다방에 자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거부당하자 횟칼로 위협을 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5. 08:50경 대구 달서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I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위 G다방에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문지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길이 약 35cm, 날길이 약 22cm)을 손에 들고 위 승용차에서 나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승용차에 태우기 위하여 끌고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말로 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말해서 듣나”라고 욕설하면서 횟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및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