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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1 2019고정779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24. 확정되었다.

1. 2019고정779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19. 5. 29.경 피해자 운영의 C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2019. 6. 30. 다시 위 노래방이 있는 건물에 침입하였다가 건조물침입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 시간 불상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에서 옆 테이블에 G와 같이 앉아있는 E에게 “B이 G사장(G)한테 3,000만 원을 받고 연애를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고정42

가.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이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6. 00:59경 대구 달서구 H 앞 도로에서 끌고 가던 자전거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도로에 누워 B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를 가로막는 등 약 10분 동안 도로에서 교통이 방해되는 방법으로 누워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9. 20: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B이 운영하는 C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고, 2019. 6. 30. 22:18경 위 노래방 앞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2019. 7. 28.경부터 2019. 8. 1.경까지 15회 전화를 시도하고, 2019. 7. 2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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