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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2 2013고합2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다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다방을 벗어나 소위 ‘티켓 영업’을 하게 한 사실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위 다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본 건 피해자 D(여, 31세) 및 E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다방을 벗어나 소위 ‘티켓 영업’을 하게 한 사실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 D는 지능지수 40, 단기기억능력 만 4세 9개월 수준, 사회 연령 만 7세 3개월 수준(사회지수 45), 의사 결정 능력 만 4-5세 수준인 중증 정신지체자로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F에서 위와 같이 ‘C다방’을 운영하면서 2011. 하순경부터 오갈 곳 없는 피해자를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E이 신고해서 내가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됐으니, 그 돈의 절반은 네가 연애를 해서(성을 팔아서) 내야 한다, 네가 낼 벌금이 400만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큰 잘못을 저질러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연애를 하는 방법으로(성을 팔아) 400만 원 이상 벌어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어야 한다고 믿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다방 근처의 모텔에 있는 손님을 찾아다니면서 성매매를 하게 하던 중, 2012. 6. 23. 오후경 위 다방 손님인 G로부터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G가 기다리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모텔’로 보내 G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G로부터 1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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