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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52139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07,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7. 4.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3. 12. 15:3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양천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만덕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C 2.5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정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정면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로 하여금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 및 비골 원위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와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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