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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51162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09,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6.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4. 26. 02:46경 C NF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문정중학교 인근의 차선 없는 도로인 둔산북로를 보라아파트 쪽에서 가람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 유등로에 이르러 가람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 차량신호등에는 적색의 등화가 점멸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하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은 피고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등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번호 없는 대림 CBR4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와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교차로이고 교차로 근처에는 황색신호등이 점멸 중이었으므로 원고 또한 서행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회전 여부를 살펴 볼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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