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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5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5:3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양천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만덕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정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정면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 및 비골 원위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진구 초읍동 소재 한진상사 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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