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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3나6839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A 및...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퓨리스’라는 상표의 먹는 샘물(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 제조ㆍ판매 회사인 원고는 2010. 10. 1. 피고 A와 그녀가 운영하는 ‘C상사’에 이 사건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대금을 매월 10일, 20일, 30일의 월 3회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의 공기구 비품인 파렛트(개당 단가 20,000원) 출고시 전액 현금결제하여야 하며, 위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A는 2010.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기간 중 외상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으로 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였고, 피고 B은 2011. 4. 25.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피고 A의 외상 물품대금이 증가하여 추가담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피고 A로부터 기존에 제공한 담보와 채무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받자, 2012. 1. 4. 피고 A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고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4)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0. 10.경부터 2012. 1.경까지의 이 사건 물품의 매출액과 수금액 및 출고 후 회수되지 아니한 파렛트 수량은 아래 표와 같다.

년 월 매출액(원) 수금액(원) 미회수 파렛트(개) 비고 2010 10 3,672,390 4,000,000 3 〃 11 7,813,474 11,485,900 1 〃 12 5,307,822 - -5 미회수 파렛트가 음의 숫자이면 해당 월 출고량보다 회수량이 더 많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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