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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4. 00:01경 동인천역에서 인천역으로 이동 중인 경인전철 1호선 255호 4호칸에서 잠든 피해자 C의 옆 좌석에 앉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점퍼 호주머니에 집어 넣어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 LTE 휴대전화 1대를 꺼낸 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맞은편에 앉아 있던 승객과 눈이 마주쳐서 피해품을 그대로 열차 안 의자 위에 두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6. 22:42경 동인천역에서 종로5가역에서 대방역으로 이동 중인 경인전철 1호선 239호 4호칸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의 옆 좌석에 앉아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점퍼 호주머니에 집어 넣어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1대, 휴대폰케이스에 들어있는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캐쉬백카드 2장,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47면)

1. 동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동종 전과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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