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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03 2018가단813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772,68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6. 1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1,250,000,000원과 250,000,000원, 합계 1,5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고, 당시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경기도 가평군 E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7. 7. 17.부터 2017. 8. 17.까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1,673,907,930원 중 지연이자 합계 180,772,687원(= 146,000,333원 34,772,3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 8호증(갑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대로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피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이자 180,772,687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80,772,68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7.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5.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 외에는 피고가 그 대출금을 사용했고,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이후 그 원리금을 2016. 12.경까지 D에 변제해온 점 등 갑 21호증의 기재(D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 결과와 같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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