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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19 2013나5106
예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년경 빌라, 모텔 등의 건축업에 종사하던 B과 만나 교제하다가 그 무렵부터 2007. 12.경까지 동거하였다.

나. B은 1996. 9. 30.부터 2006. 1. 17.까지 사이에 피고에 별지 표 기재 정기예탁금 계좌들(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원고(이 사건 ① ~ 번 계좌) 또는 C, D, E, F, G, H 등 제3자 명의(이 사건 ~ 번 계좌)로 각 개설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의 입출금현황은 다음과 같다.

B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I)에서 1996. 9. 30. 대체출금된 1,500만 원은 이 사건 ①번 계좌에 대체입금되었다가 1997. 4. 4. 이 사건 ①번 계좌가 해지되면서 출금되어 B 명의의 위 계좌에 다시 입금되었다.

그 후 B 명의의 위 계좌에서 1997. 4. 4. 대체출금된 2,000만 원은 같은 날 이 사건 ②번 계좌에 대체입금되었고, 다시 이 사건 ③, ④, ⑤번 계좌를 거쳐 전전 입금되었으며, 1998. 11. 9. B 명의의 위 계좌에 다시 입금되었다.

B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J)에서 2002. 7. 3. 3억 원이 출금되어 그 중 1억 원은 B 명의의 다른 자립예탁금 계좌에, 9,000만 원은 이 사건 ⑨번 계좌에,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C, D, E, F, G, H 명의의 이 사건 ~ 번 계좌에 각 입금되었다.

위 예금 중 D, F 명의의 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들은 2003. 1. 9.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예적금 담보대출금 채무(대출계좌번호 K 등)와 B 명의의 예적금 담보대출금채무(대출계좌번호 L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남은 금액은 위 B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J)로 입금되었다.

2003. 1. 16. 광주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액면금 3,000만 원과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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