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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23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12570호로 1997. 5. 10. 20,000,000원, 같은 달 31. 30,000,000원, 같은 해

6. 5. 8,000,000원, 같은 해 11. 11. 1,500,000원 합계 59,500,000원의 대여금을 포함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5. 7. 7.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광주고등법원 2005나7190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C 계좌에서 1997년 자기앞수표나 당좌수표가 발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위 항소심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피고는 2006. 2. 3.경 “예금거래 명세표”상의 내용에 자기앞수표나 당좌수표의 발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위 항소심 법원은 2006. 10.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허위 회신으로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59,5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59,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C 계좌 “예금거래 명세표”상의 내용에 1997년 자기앞수표나 당좌수표의 발행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위 회신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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