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2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2014. 3. 5.자 1억 원, ② 2005. 11. 14.자 3억 원, ③ 2005. 11. 30.자 5억 원, ④ 2006. 6. 16.자 3억 원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0호증의 1, 14 내지 16,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2016. 11. 29.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제3면),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2016. 12. 12.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제8면, 제11면, 제4면)에 의하면, 원고의 위 각 금융기관 계좌에서 ① 2004. 3. 5. 1억 원, ② 2005. 11. 14. 3억 원, ③ 2005. 11. 30. 5억 원, ④ 2006. 6. 16. 5,422,937,806원이 각 출금된 사실, 피고의 각 전표(갑 제30호증의 1 제2면, 갑 제30호증의 14 제2면, 갑 제30호증의 15 제2면, 갑 제30호증의 16 제2면)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① 2004. 3. 5. 1억 원, ② 2005. 11. 14. 3억 원, ③ 2005. 11. 30. 5억 원, ④ 2006. 6. 16. 3억 원을 선수금으로 “현금수령”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한 사실에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32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부세부서에 대한 2015. 6. 1.자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제21면, 피고가 중부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2013년도 표준대차대조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① 2004. 3. 5. 1억 원, ② 2005. 11. 14. 3억 원, ③ 2005. 11. 30. 5억 원, ④ 2006. 6. 16. 3억 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각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