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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23 2017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5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9. 20:02 경 전 남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시 등 마을에 있는 팔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화 폐교 교직원 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약 6년 간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자숙하고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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