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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4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442』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 04:5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5병, 소주 1병, 한치 1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24. 21:06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선글라스와 안경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1만원 상당의 지방시 안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25. 04:5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모텔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502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485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영등포구 L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현금 8,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지갑을 습득할 당시에 그 안에 현금과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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