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20: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 등 지불가능한 수단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막걸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3. 20:40경 위 ‘E’ 주점에서, 옆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가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집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