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4 2015고합160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60』 피고인은 C, D, E, F와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盜油)호스 등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5년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C은 피고인과 D, E, F에게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자고 제안하면서 도유시설 설치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과 E, F는 이와 같은 C의 제안에 따라, 2015. 4. 27. 22:00경부터 같은 달 28. 05:00경까지 아산시 G에 있는 논에서 지하 1.5m 깊이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교대로 삽을 이용하여 흙을 파낸 후, 용접기로 송유관에 니플(꼭지)을 부착하고, 그 안에 전동드릴을 넣어 송유관에 구명을 뚫고 밸브를 장착하여 도유호스를 연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그곳에서 약 287m 거리에 있는 아산시 H에 있는 I주유소 사무실 안까지 도유호스를 연결하고, D는 피고인과 E, F가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2015년도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석유를 절취하고자 도유호스 등 도유시설을 설치한 다음, 2015. 5. 11. 00:30경부터 같은 해

6. 8. 05:00경까지 28일 동안 새벽에 위 I주유소에서, D는 망을 보면서 C에게 석유를 빼내는 작업의 시작 내지 종료 시각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E, F는 도유호스에 부착된 압력계를 보면서 도유밸브를 조작하여 송유관에서 피해자 소유의 석유를 빼내고, C은 이와 같이 빼낸 석유를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운반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도합 133,280리터 상당의 석유(시가 170,065,28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