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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1536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277,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B, C, D, E, F, G(이하 ‘A 등’이라 한다)의 불법행위 (1) 피고 C는 2009. 8. 중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 A을 만나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E에게 사실은 피고 A이 (주)사목산업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A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E는 피고 A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3) 피고 G은 피고 F으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생인 피고 H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 B은 임대차목적물이 인천 부평구 I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이 60,000,000원, 임대인이 피고 H, 임차인이 피고 A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피고 D은 2009. 8. 중순경 피고 A을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데리고 가 피고 A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 A은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42,000,000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나. 한편, 피고 H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8. 14.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2009. 8. 25. 우리은행으로부터 '본 확인서는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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