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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4 2016나2747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4. 3.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여 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E, G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였고, 피고는 D과 함께 E가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임대인을 소개하거나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⑵ E는 2009. 7.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A을 만나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⑶ D은 그 무렵 사실은 A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의 실질적인 대표인 B에게 A을 J의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B는 A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D에게 교부해 주었다.

⑷ H은 그 무렵 피고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D이 H의 동의하에 ‘보증금 70,000,000원, 임대인 H,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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