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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단19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22:00 경 하남시 B 아파트 201동 10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54세) 이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고, 등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 7번 늑골 골절, 뇌진탕, 우측 견갑 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타박상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부위, 범행 동기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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