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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5 2017고단4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13:55 경 광주시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 내 분식점에서, 위 골프 연습장의 본부 장인 피해자 E(59 세) 이 골프 연습장 내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찾아 와, 피해자에게 “ 당신이 본부장 이요, 왜 분식점 누님에게 욕하고 쫓아내려고 하느냐

” 고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및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H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1. 상해 진단서, 진료관련 서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늑골 골절 상해 부분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H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과 진료관련 서류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일부를 부인한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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