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감금 치상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53세) 이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10. 10. 07:30 경 경기도 파주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설득하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0cm )를 꺼 내 겁주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 차에 타라. 잠깐 나와 대화 좀 하자. ”라고 말하며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3m 정도 끌고 가 위 렉 서스 승용차 보조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반항하면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3, 4 발가락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08:20 경 경기 연천군 미산면 어 삼로 391-79에 있는 ‘ 임진 강 글 램 핑 캠핑 장’ 내 임진 강변에서부터 임진강 글 램 핑 캠핑 장 관리사무소까지 갔다가 경찰차를 발견하고 방향을 돌려 임진강 절벽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