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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51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23:50 경 연천군 C에 있는 이웃 D의 아파트에서 위 D과 피해자 E( 여, 5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전화를 오래 한다는 핀잔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 이 씨 팔 년이 말을 함부로 하네 ”라고 하면서 그곳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대고 식칼로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힌 후 식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대고 1회 벤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충격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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