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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6 2015고정25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5. 21:3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E 아파트 103동에서 경비원을 통해 1 층 출입문을 연 뒤 11 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을 포함한 위 아파트 103동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6. 08: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11 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을 포함한 위 아파트 103동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의 11 층 복도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 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6. D의 아파트를 찾아가 발로 아파트 문을 차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라며 고성을 지른 사실, 그 후 다음날 아침 8 시경 다시 D의 위 아파트를 찾아가 D 등에게 나오라며 고함을 치면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계속 인터폰을 누르면서 문을 열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 차례 D의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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