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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19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전주시 C 빌딩 3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의 지갑에 들어 있던

운전 면허증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8. 18. 19:30 경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101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아파트 복도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방의 창틀에 여성 속옷을 두고 수건으로 덮어놓을 생각으로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8. 21:00 경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101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아파트 복도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방의 창문을 열고 사용한 생리대 2개를 방안에 던져 넣고, 작은방 창틀에는 사용한 생리대 6개를 펼쳐 놓을 생각으로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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