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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10:30경 인천 남구 C주택 205호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수회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하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19. 확정된 바,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어머니를 협박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비슷한 방법으로 재범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강도 높게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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