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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1197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 위치 토지 형질변경 신청면적(㎡) 공작물설치 신청면적(㎡) 설비용량(kw) A 무안군 G 7,105 7,099 495.8 B 1,286 1,278 99.16 C 1,284 1,276 99.16 D 1,349 1,349 99.16 E 무안군 G 외 1필지 2,936 2,929 198.36 F 무안군 G 1,439 1,432 99.16 합 계 15,399 15,363 1,090.8

가. 원고들은 2018. 6. 15. 피고에게 전남 무안군 G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부적정 - H 진입도로와 인접한 입지로 경관적 영향성이 큼 - 산림자원 보호 및 경관훼손 방지를 위해 현상유지 필요 -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권장하고 있으나, 양호한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개발하는 것은 부적절함

나. 피고는 무안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2. 19.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모두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제56조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을 규정하고, 제58조는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구체적 기준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

건ㆍ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요건ㆍ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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