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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77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장 공소사실 6 ~ 7 행의 “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를 “ 들어가게 하고, 2017. 12. 15. 16:1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I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방으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 종업원을 I과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5 ~ 6 행의 “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를 “ 들어가게 하고, 2017. 12. 15. 16:1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I에게 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방으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 종업원에게 I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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