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고정1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대부업체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로 전화를 하여 '500 만원 대출을 받고 싶다' 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만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연 이자를 27.90% 로 책정하고 매월 20일 월 약정 액 대략 12만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E로 받는 조건으로 2016. 9. 21.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G 계좌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 계약서, 피의자 개인 회생 진행 절차,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