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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정23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경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콜 렉트 대부 소속 성명 불상의 대출 상담원과 통화하여 “500 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약정이 자를 내고, 계약 만료일 2020. 6. 30.까지 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 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전산 소모품 업체의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금융기관에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5. 7. 중순경에는 개인 회생 절차를 준비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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