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6. 12. 13.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C, D(이하 ‘C 등’이라고 한다
)는 위 공장을 경락받아 생수공장을 가동하기로 하고 2007. 9. 10. C 명의로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았다. 2) 한편, C 등은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기 전인 2007. 4. 25.경 그 경락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과 사이에 E이 C 등에게 총 15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1억 5,000만 원은 바로 지급하고, C 등이 이 사건 공장 및 그 부지를 매수하여 2007. 6. 30.까지 E에게 이를 양도한 경우 E은 C 등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 8억 5,000만 원은 2008. 6. 30.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2007. 4. 25.자 약정’이라고 한다). 3) 2007. 4. 25.자 약정에 따라 C 등은 이 사건 공장의 매각대금인 473,000,000원을 E로부터 지급받은 280,000,000원과 이 사건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납부하였다. 나. E의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 주장 1) E은 C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7. 10. 18.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2007. 4. 25.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19.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이라고 한다). 2 그러고 나서 E은 2008. 1. 29.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990호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07. 4. 25.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공장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09.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