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벤처개발 주식회사는 1,379,625,6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4.부터 2013. 7.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사상구 감전동 132-7에 있는 벽산디지털밸리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이라 한다) 1개 동 238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소유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벤처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한 시공사, 피고 조합은 벽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2003. 2. 28. 벽산건설과 보증채권자를 피고 벤처개발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보증서 번호 공종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4675 기둥, 내력벽, 보, 바닥, 지붕 2004. 12. 24.부터 2009. 12. 23.까지 298,361,088 4676 지정 및 기초 등 2004. 12. 24.부터 2007. 12. 23.까지 298,361,088 4677 대지조성공사 등 2004. 12. 24.부터 2006. 12. 23.까지 198,907,392 4679 마감공사 등 2004. 12. 24.부터 2005. 12. 23.까지 198,907,392 합계 994,536,960 2)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에 관하여 2004. 12. 24. 사용검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2006. 4. 4.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의 하자 발생 1 벽산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 분양계약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 분양계약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위 아파트형 공장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각종 하자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