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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731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5. 피고 D과 원고 소유인 남양주시 E 임야 8,168㎡(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중 530평(도로부지 30평 포함, 환산 면적 1,752㎡)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공장을 대금 9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3. 1. 25., 잔금 730,000,000원은 2013. 2. 25. 각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D 또는 피고 D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2012. 12. 26. 계약금 70,000,000원, 2013. 1. 6. 중도금 중 일부인 50,000,000원, 2013. 1. 25. 나머지 중도금 50,000,000원, 2013. 2. 19. 잔금 중 일부인 10,000,000원 등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11. 피고 D의 남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고, 2013. 6. 20.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을 하여 2013. 6. 28.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회사명 F, 대표자 피고 B, 소재지 남양주시 E, 부지면적 1,874㎡’로 된 공장신설변경승인을 받고, 2013. 7. 10.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대지면적 1,874㎡인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3. 8. 9.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 D, B는 2013. 7. 9. 이 사건 모토지에서 이 사건 공장의 부지로 될 부분에 관한 분할측량(이하 ‘이 사건 분할측량’이라 한다) 과정에서 위 공장신설변경승인상의 부지면적인 1,874㎡보다 적은 1,834㎡의 면적으로 이 사건 공장 부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2013. 7. 19. 이 사건 모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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