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26 2017고단75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토목공사 현장 관리 ㆍ 책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7. 3. 경 당 진시장의 산지 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임 면적 3,189m² 상당에서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계곡을 메워 지반을 평탄화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술서
1. 실황 조사서, 불법 전용 산지 위치도, 각 항공사진, 불법 전용 산지 현장사진
1.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복 구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