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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7 2018고단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 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경 당 진시 C 임 1,070m² 상당에서 종중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지반을 평탄화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불법 전용 산지 위치도, 현황 실측도, 입목 수량 조사서

1.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항공사진 (2012 년 4 월경 촬영, 2014년 4 월경 촬영, 2016년 4 월경 촬영)

1. 불법 전용 산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 지가 복구된 점, 피고인이 종중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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