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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3.26 2014고정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3:5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일(0.1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영산면 C 소재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창녕군 부곡면 쪽에서 영산IC 쪽으로 편도2차로의 편도2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럴 경우 야간인데다가 안개가 많이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창녕군 영산면 영산도서관 쪽에서 부곡면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여) 운전의 F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B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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