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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13 2013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 19. 17:2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에 있는 석빙고 앞 도로에서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에 있는 호국공원 인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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