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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27 2013고단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슈퍼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에 있는 영산톨게이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곡 쪽에서 영산톨게이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씨티100 오토바이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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