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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8.07 2014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영산도천로에 있는 우성주유소 앞 도로를 남지 쪽에서 영산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전주를 위 카니발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여 수리비 7,653,878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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