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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 4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6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E 외 2 필지 지상 'F' 민 박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경 제주시 우 정로 25에 있는 외도 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F 민박은 학생 등 단체 손님을 상대로 운영하면 성수기에 월 3,000만 원을 벌 수 있다.

학생 단체 손님을 투숙시키려면 기존 민박 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니 방갈로를 추가 신축하여 사용해 라. 임대차 보증금과 월 차임을 주면 건물 1, 2 층은 물론 통나무집 등을 모두 민박 시설로 쓸 수 있게 임대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며 F 민박 2 층 건물 (400 평) 과 대지 (1,500 평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2. 19.부터 5년 간,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연 차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민박은 농어촌 민박시설로 신고되어 2 층 다가구주택 중 1 층 219㎡ 부분( 약 66평) 만 민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연면적 230㎡를 초과하여 민박 영업을 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신고된 면적 외에 1 층 및 2 층, 별채( 통나무집) 등을 민박시설로 이용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과 연 차임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3. 1. 29. 경 6,0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 농협 G) 로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735』

2. 피고인 A 피고인은 생산관리지역인 제주시 E 외 1 필지 지상 연면적 659.04㎡ 의 2 층 철근 콘크리트 조 다가구주택( 이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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