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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1.17 2016고단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9』

1. 덤프트럭 구매자금 사기 피고인 A은 2015. 9.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34 세 )에게 “ 내가 소유하고 있는 덤프트럭 2대 (J, K)를 매입해 라. 매입자금은 대출로 해결하면 되는데 L( 효성 캐피탈의 영업 대리점 )에 덤프트럭 2대를 매입한다고 하면 담보대출 형식으로 3억 원 (1 대 당 1억 5,000만 원) 이 대출될 것이다.

매입대금 3억 원을 지급해 주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차량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명의도 피해자 앞으로 이전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 J 덤프트럭은 이미 제 3자에게 임대해 준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매입대금은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8. 경 덤프트럭 2대의 구입비용 명목으로 2억 9,48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M) 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5. 10. 26. 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 지금 우리 회사가 수금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 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저축은행 대출 채무, 체납 세금 등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음에 비해 아무런 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6.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N) 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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