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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28 2015고단2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 (2015 고단 434)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F 요양병원의 관리이사로서 재정난으로 인해 E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G에게 F 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8. 14:00 경 밀양시 H에 있는 F 병원 관리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F 요양병원을 임차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증금 5억 원에 월 1,0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다고

하지만 당신에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 임대료 500만 원인 좋은 조건으로 임대해 주겠으니 대신 보증금을 빨리 지급해 주세요, 보증금을 2월 중으로 지급하고 3월 1일부터 병원을 운영 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E 대표 이사장이 던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의료법상 피해 자가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2015. 2. 1. 경 이미 I과 E의 운영을 넘기기로 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며, 실제 2015. 2. 10. 경 I에게 자금지원을 받고 위 재단의 운영을 넘기는 것으로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에게 F 요양병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5. 2. 8. 3,000만 원, 같은 달

9. 8,000만 원, 같은 달 14. 2,500만 원, 같은 달 16.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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