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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2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1:40경 대구 동구 C 식당 뒤에 있는 연탄 창고에서 연탄불을 옮기면서 연탄보일러의 뚜껑을 땅바닥에 던질 때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씹할 놈아, 연탄뚜껑은 왜 던지노, 똑바로 놔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그 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 폭행을 피해 연탄 창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머리 부위 상처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피해자 및 피의자 대동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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