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45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1. 03:20경 영천시 도남동 516에 있는 (주)광신공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5세)가 “술값 37만 원을 달라”고 말하자, 손으로 얼굴을 1회 밀고, 양손으로 멱살을 2회 잡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한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흉기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