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08:10경 영천시 C 소재 피해자 D(59세)의 집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가 용접기 사용 도중 피고인 소유의 롤러기에 흠집을 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농약장대(길이 130cm , 지름 2.5cm )로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 고추밭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30cm , 지름 4.5cm )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 8번 늑골골절, 좌측 혈흉, 두피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피해자를 장대나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중 40만 원을 지급하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데다 청력 등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