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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5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8년간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10. 11. 20:00 -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사귀던 남자에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손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13. 20:00경 -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가출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우측 어깨 뒷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배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7. 15: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까페’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료소견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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