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게임장을 운영하고, D은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일당 20만원씩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3.경부터 2008. 10. 27.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E에 있는 F교회 지하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G 게임물 50대를 설치하고, H, I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G 게임물을 J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는 점수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등 손님들의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영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범죄 : 불법게임물...